안전대책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23-11-29
3,317
첨부파일
-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등.hwp (929.0K) 444회 다운로드
본문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첨부파일]
-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 '23~'24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