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질의회시 : '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페이지 정보

운영자    24-11-20     2.7k

첨부파일

본문

8f886eb36a35dd1dad33115c0c742136_1759049
 


'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혹한기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한시적(12월~2월)으로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보 단부 등 난간대 설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5k
안전벨트 안전고리 체험장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4k
고소작업대 안전대 거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5k
거푸집동바리 기성품 쐐기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4k
말비계 단부 기성품 스토퍼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5k
RCS폼 내부 정리정돈 등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2k
시스템비계 내부 안전시설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3k
보행자 이동통로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2k
제빙기 보관함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2k
절토면 천막으로 보호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2k
압송관 바닥 거치대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3k
하부에 불꽃비산방지 조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9-07-03 · 2.2k
폭염대비 자체점검표 및 예방가이드 첨부파일
양식서식 · 19-06-01 · 4.4k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첨부파일
재해통계 · 19-05-02 · 3.4k
2019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첨부파일
질의회시 · 19-05-02 · 4k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6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