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지침 등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질의회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지침 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20-07-27     4.4k

첨부파일

본문

새로운 해석 내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 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 잇어 기존 지침과 최근 개정법에 따른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니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570061a96f8f5e0e471945430c38d0_15958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구체적인 지침 및 질의 응답을 모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3] <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전체 2,067건 110 페이지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첨부파일
재해통계 · 16-03-10 · 5.1k
기둥부위에 안전난간대+발판 설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6k
기둥부위 안전시설 1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4k
기둥부위에 안전시설 2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7k
기둥부위 안전시설 3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4k
덤프트럭 안전블럭 설치 1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3.1k
덤프트럭 안전블럭 2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8k
덤프트럭에 작업허가서 부착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4k
덤프트럭에 무재해기 설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3k
비계에 구조검토서 현장 비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3.4k
거푸집동바리에 전선 거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4k
램프(Ramp) 부위 반사경 설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5k
램프(Ramp) 통행자 통로 구획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27 · 2.5k
스카이 붐(Boom)에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17 · 3.6k
대형개구부 낙하방지시설 첨부파일
우수사진 · 16-02-03 · 2.4k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1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