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서식·기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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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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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_산업안전보건_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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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6. 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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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되었으며, 8개월 뒤인 2026년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통합하여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 → https://www.law.go.kr/법령/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21534,20260407)
|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