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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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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9-14    5,1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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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장비 사용시에는 아래와 같은 중장비 안전관련 서류를 사업장에서 확인 및 비치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중장비 업체의 산재보험 및 중장비의 보험가입여부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및 보험료영수증 제출요구 

2) 건설중장비검사증(검사필), 등록증 유무 확인 

3) 운전자면허 또는 자격증 

4) 장비일일점검표 및 장비작업일보(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이 파일에는 장비에 대한 기타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글로 작성됨) 

5) 중장비에 대한 제원표 : 중장비에 대한 각종 제원.사양에 대한 서류 

 

 

2. 건설중장비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일반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인 및 대물 보상이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현장내의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산재보험당연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임의가입(승인신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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