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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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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첨부파일]

-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 '23~'24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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