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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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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025-77호, 2025. 11.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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