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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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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11-27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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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025-77호, 2025. 11.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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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응급조치 보관함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6k
터널 내 음용수 비치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6k
터널 내 탄산가스 MSDS표지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9k
터널 내 비상출입구 표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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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위치표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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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작업구간 발판 고정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8k
터널 내 찔림방지 조치 양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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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두부충격 표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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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보행 중 전도주의 안내표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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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부와 연결된 비상인터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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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부 산소농도 안내표지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7k
터널 내부 산소량 알림시설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9k
터널 내 인명구조 들것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7k
밧데리카 운행 중 비상대피통로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8k
밧데리카 안전 운행수칙 표지 첨부파일
우수사진 · 17-05-27 · 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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