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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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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2-1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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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내용 작성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일반사항

2. 안전관리계획 업무 절차 및 작성 기준

3. 안전관리계획 세부작성 요령

4. 취약공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5. 별지 서식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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