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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통계 :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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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3-30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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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해당하는 사업장 중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4년 공표 이후부터 ‘25년까지 법 위반이 확정된 경우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①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사업장,

⑤ 최근 3년 이내(2022.1.1. ~ 2024.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⑥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9. 12. 24.)에 따라 2021년부터 발생한 재해는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20년까지의 재해에 대해서는 舊 시행령 제8조의4에따라 공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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