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법률정보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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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9-10 151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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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6. 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 출처 : 2024년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