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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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0-07-27 3,169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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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새로운_안전관리자_선임_지침_안내.zip (553.7K) 38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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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옛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등.zip (77.9K) 341회 다운로드
본문
새로운 해석 내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 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 잇어 기존 지침과 최근 개정법에 따른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니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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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의 개정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구체적인 지침 및 질의 응답을 모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3] <개정 2016.2.17,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