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02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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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9-25 3,162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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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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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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