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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통계 :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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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3-02-08    3,2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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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① 2021.1.1. ~2021.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 2021.1.1. ~ 2021.12.31. 기간중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2021.1.1. ~ 2021.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2021.1.1. ~2021.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최근3년이내(2019.1.1. ~2021.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않은사업장과 

2021년 공표 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9. 12. 24.)에 따라 2021년 발생 재해는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21년 이전 발생 재해에 대해서는 舊 시행령 제8조의4에따라 공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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