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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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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4-04-19    2,5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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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일 : 2024. 4. 17.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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