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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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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9-12    3,5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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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정착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심의·의결사항의 확대 등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동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는 사업장에서 동 위원회 운영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요, 동 위원회 운영규정·심의사항(예시), 우수운영 사업장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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