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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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1-25 3,202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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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사고근절_OPL웹용.pdf (6.5M) 36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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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hwp (460.5K) 31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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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pdf (600.6K) 330회 다운로드
본문

- 사다리에 의한 재해발생
- 사다리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고,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고 근절을 위해서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또는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 제공
-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부착설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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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인 사다리*의 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음(‘19.1.1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행정조치할 예정)
* 사다리는 최근 10년간 사망자(317명) 발생(이동식사다리 사고사망자는 267명)
산업현장에서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임
(2019.02.1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