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기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페이지 정보
운영자 25-02-12 1,232회 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일 : 2025년 2월 12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변경 → https://isafety.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44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