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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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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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2-12    1,2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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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일 : 2025년 2월 12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변경 → https://isafety.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44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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