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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5-06-12 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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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건설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관내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현장 지도 시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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