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진 : 재사용 기자재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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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9-16 2,3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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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품의 경우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중고품의 경우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가설협회로 문의(02-3281-0223)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 등을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0일 자로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신규가입 및 스티커 발급이 중지되었으므로 이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 또는 이미 발급되어 남아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는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까지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