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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7월 17일부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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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7-14     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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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

- 다음 주 중 공포·시행 예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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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돼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다.


먼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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