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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입찰 제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5-09-22 953

본문

건설안전 강화 대책 추진…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탈락 수준 감점


조달청이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어서,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동안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설계단계 안전과 품질을 강화한다.


우선,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정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게 하고,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이어서,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설계공모 평가 때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한층 체계적인 평가로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공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지능형 영상분석기와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뒤에는 자체점검으로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땐 조기발견과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이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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