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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25.8.25.자 기준) 안내로 사칭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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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10-08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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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위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된 교육기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5.8.25.자 기준(233개소), 직무교육기관 목록은 2025.8.25.자 기준(33개소)입니다.


◈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전화한 업체의 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 강조)일 수 있으니 첨부된 자료의 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 실시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참조]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8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0, 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7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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