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25.8.25.자 기준) 안내로 사칭 피해 막는다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행사

안전뉴스 :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25.8.25.자 기준) 안내로 사칭 피해 막는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25-10-08     558

x첨부파일

본문

df7d45ae516d0c6f51c925341e5701e6_1760158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위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된 교육기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5.8.25.자 기준(233개소), 직무교육기관 목록은 2025.8.25.자 기준(33개소)입니다.


◈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5~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사업장은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전화한 업체의 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 강조)일 수 있으니 첨부된 자료의 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 실시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참조]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8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0, 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7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전체 145건 3 페이지
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26-02-23 · 162
산업안전포털 누적 이용자 50만 명 임박 이벤트 안내 (종료)


26-02-19 · 157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바꾼다 첨부파일


26-02-19 · 235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완료) 첨부파일


26-02-03 · 208
산업안전상생재단,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수준진단 희망기업 모집 (완료)


26-02-04 · 239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지원


26-02-11 · 205
E-9 외국인 근로자 선발 ‘면접 평가’ 개선...현장 조기 적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


26-02-10 · 185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밀착 지원 시작


26-02-09 · 199
2026 산업안전상생 아카데미 교육일정 안내 및 관심과정 사전접수 안내 (완료)


26-01-22 · 300
2026 스마트 건설안전산업전 / SMART-CON SAFETY KOREA 개최 (완료)


26-01-26 · 283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26-01-31 · 347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첨부파일


26-01-30 · 38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 공표 첨부파일


26-01-29 · 242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26-01-27 · 240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6-01-27 · 349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50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