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한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행사

안전뉴스 :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한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페이지 정보

운영자    25-11-27     843

본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4.12.19.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떨어지는 금속코일(3.2톤)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ㄱ씨를 11.11.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11.18.)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4번째* 사례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1.27.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CCTV 등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ㄱ씨는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전체 132건 3 페이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첨부파일


26-01-03 · 802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첨부파일


26-03-09 · 806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6-01-27 · 808
대한건설협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례집 배포


26-01-09 · 821
2026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원고 모집 (상시)


26-03-06 · 834
▶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한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25-11-27 · 844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첨부파일


25-12-01 · 868
산업안전상생재단, 2026년 VR체험 현장안전보건교육 접수 안내 (상시)


26-02-17 · 869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25-09-01 · 878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 조사하며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25-11-03 · 879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첨부파일


26-01-07 · 882
고용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집중점검주간' 매월 2회 운영 첨부파일


25-10-29 · 896
2026년도 작은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상시) 첨부파일


26-02-21 · 896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 곳에서...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25-11-17 · 897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6-01-20 · 906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