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뉴스행사

안전뉴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5-12-01 305

첨부파일

본문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ㆍ홍보할 예정이다.

* 겨울철 건설현장은 저수조ㆍ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 필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보양 후, 그 내부에서 갈탄ㆍ목탄(숯탄)ㆍ연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갈탄ㆍ목탄ㆍ연탄 사용금지)

  →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적극 권장

    * 연료교체 등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 갈탄 등에서 치명적인 농도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 질식사고 예방 사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93a4013511799ecd752708757c97cf80_1764559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뉴스행사 목록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


안전뉴스 · 26-01-27 · 193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


안전뉴스 · 26-01-27 · 309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고용노동부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


안전뉴스 · 26-01-24 · 135
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1.22.(목),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산업안전 분야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


안전뉴스 · 26-01-23 · 283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안전뉴스 · 26-01-20 · 314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첨부파일

-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안전뉴스 · 26-01-15 · 176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


안전뉴스 · 26-01-12 · 253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


안전뉴스 · 26-01-12 · 237
대한건설협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례집 배포

회원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배포한다.작업중지권은 ...


안전뉴스 · 26-01-09 · 228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첨부파일

- 한국전력공사, ㈜두산건설 등 6개 건설공사 참여자 “매우 우수”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ㅇ 안전관리 수준...


안전뉴스 · 26-01-07 · 219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요]- 내용 :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


안전뉴스 · 26-01-06 · 351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


안전뉴스 · 26-01-05 · 214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첨부파일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안전뉴스 · 26-01-03 · 29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23.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


안전뉴스 · 25-12-30 · 177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 -임의...


안전뉴스 · 25-12-29 · 194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