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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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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12-01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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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ㆍ홍보할 예정이다.

* 겨울철 건설현장은 저수조ㆍ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 필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보양 후, 그 내부에서 갈탄ㆍ목탄(숯탄)ㆍ연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갈탄ㆍ목탄ㆍ연탄 사용금지)

  →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적극 권장

    * 연료교체 등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 갈탄 등에서 치명적인 농도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 질식사고 예방 사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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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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