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행사

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25-12-15     1.3k

x첨부파일

본문

f329af54442a272fc6a008f4cfd84fdb_1765766
 

고용노동부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내용 중에서 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등)·벌목(원목생산업협회 등)·한파(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등)·질식(상·하수도협회 등)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위험한 기계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26년 5,371억).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 → ’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강화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확대(’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보건조치 정보제공 및 지도(14만개소) 등 한파·폭염으로부터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사정이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한파·폭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민관합동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6-01-27 · 278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26-01-24 · 117
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첨부파일


26-01-23 · 262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6-01-20 · 289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첨부파일


26-01-15 · 167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26-01-12 · 237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26-01-12 · 221
대한건설협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례집 배포


26-01-09 · 21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첨부파일


26-01-07 · 198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26-01-06 · 337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26-01-05 · 20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첨부파일


26-01-03 · 27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25-12-30 · 162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25-12-29 · 182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25-12-26 · 168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4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