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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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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25-12-15 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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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내용 중에서 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등)·벌목(원목생산업협회 등)·한파(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등)·질식(상·하수도협회 등)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위험한 기계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26년 5,371억).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 → ’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강화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확대(’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보건조치 정보제공 및 지도(14만개소) 등 한파·폭염으로부터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사정이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한파·폭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민관합동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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