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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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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12-22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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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및 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현장점검 및 계도

-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고용노동부는 ’25.12.22.(월)부터 12.31.(수)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➊안전모 지급 및 착용, ➋안전대 지급 및 착용, ➌지게차 안전띠 착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5.(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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