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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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30일(화) 시행 예정으로, ’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사항 반영 필요 -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추가 -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2.23일(화))와 금융위원회(12.3일(수) 및 12.17일(수))에서 각각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에는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강화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증발공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평가 및 수시공시 신설은 기시행 중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지배주주-일반주주 간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되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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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