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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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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26-01-02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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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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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2.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각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사업개요

2. 지원자격

3. 참여제한

4. 지원내용

5. 신청기간 및 방법

6. 보조금 지급조건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9. 기타사항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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