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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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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0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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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거나 습기·수분 등에 노출될 경우, 전류가 정상적인 회로를 벗어나 기기 외함, 금속 부분 등으로 새어 흐르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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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누설전류에 감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감식, 전문의 소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당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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