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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1-12 790

본문

-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지킴이 유형별 지원자격 >

구분

공통사항

지원 자격

채용형

50세 이상 퇴직자로 현장 실무 경력 또는 자격소지자

건설

해당분야 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안전분야 자격 소지자

제조

조선

위촉형

연령 제한 없이 노사단체 등 소속 직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우대조건: 안전보건 관련 자격 소지자


채용형과 위촉형 「안전한 일터 지킴이」 모두 소정의 채용·위촉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되어 직무교육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예방 등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신속지원(Quick Pass) 절차(시설개선후 보조금 신청)로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한편,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방문한 현장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등으로 신속히 연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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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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