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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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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26-01-1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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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및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


고용노동부는 1.14.(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이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추진 ]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25.9.4~9.25.),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❶근로감독관-지방-민간의 역량을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고, ❷최근 증원된 신규 감독관을 비롯해 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❸공정한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 확립


① 사업장 감독 물량 확대 및 선제적 감독으로 개편

우선,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6년 9만 개, ’27년 14만 개로 대폭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전체 사업장의 7%)까지 달성한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겟팅하고, 현장 문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해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 및 타부처 등과 협력 체계 구축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 위임의 법적 근거(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마련 후 본격 시행


아울러,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우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③ 인력・조직으로 실효적 감독행정 뒷받침 

’26년까지 근로감독관을 총 2천 명(근로기준 8백명, 산업안전 12백명)을 증원하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율도 상향(’25년 3:7 → ’28년 5:5 목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수사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과‧팀 79개(산업안전 40개, 근로감독 39개)를 확충한 만큼,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둘째, ‘노동행정 전문가’ 육성을 통한 감독의 질 제고


① 채용부터 경력까지 인사시스템 개편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대폭 늘려(’25년 36.8% → ’29년 70%)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여 감독업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증 감독관은 멘토·전문 교수 등으로 활동토록 하여 감독관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② 감독관의 전문 역량 강화 전폭 지원 및 업무 몰입 유도

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이 핵심 과제인 만큼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근로기준: 신설, 산업안전: 추가 2주)하여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사건 처리, 감독·수사, 기획·운영 등) 역량모델(Knowledge-Skill-Attitude Model)을 마련하고,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 ↔ 산업안전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종합인재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대규모 체불 청산 등 혁신적 성과 달성 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 몰입을 위한 유인 구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독을 위한 인프라 혁신


① 감독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 이후에는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발간・공개(연말)하고, 감독관이 처리 완료한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KICS) 연계도 추진한다.


② 인공지능(AI) 기반 감독행정 체계로 전환

국민들의 감독행정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자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앱(APP)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적 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노동 현장의 감독관, 감독행정 혁신의 시작과 완성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변화하는 노동 현장,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강도 있었다. 장관은 근로감독관을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26년은 일터에서 다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우리 노동부’로 변화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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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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