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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1-20 272

본문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모두 9건(’23년 1건, ‘24년 3건, ’25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현장 62개소 및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25.8.11.~10.31.)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엄중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


1.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감독 결과


 1) 포스코이앤씨 시공 62개 현장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하여 행·사법 조치를 시행했다.

  * 전국 시공현장 103개소 중 ‘25.5월 감독 기 실시 현장, 공사 철수 등 41개소 제외한 전수


  먼저,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다음,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으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5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 포스코이앤씨 전국 62개 현장 산업안전감독 결과 ]

구분

총 적발

사법조치

행정조치

시정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258

30

155

228

53,220만원


  2) 포스코이앤씨 본사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2억3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2.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의견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한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경영시스템


  1)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식 및 실행체계 부문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방침 강화가 필요함에도 장기간(8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었고, 안전과 관련한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미흡했다. 


  또한,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다루고는 있으나, 경영계획이 확정되고 몇 개월 경과 후 부의·의결되거나 기타 사항으로 논의되는 등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의결 내용도 조직 내 미공유 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 안전보건조직체계 구성과 역할 부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건축, 플랜트, 인프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직급*으로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 지시·직언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며,

     * 사업본부의 장(長)은 “전무 또는 상무”이고, 산하 각 실의 실장 상당수(60%)가 “상무”이나, 안전조직의 CSO는 “상무보”이며 산하 팀장들은 “부장”급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25년 9월 기준 34.2%로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정규직 전환 제도가 존재하나, ’23년부터는 전환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2) 32.4% → (’23) 33.3% → (‘24) 30.2% → (’25.9월) 34.2% 

    ** S건설사(46%), D건설사(42%), D건설사(60%), G건설사(52%), H건설사(45%)


  따라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직급을 사업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고용불안, 낮은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3) 안전보건 투자 부문

  본사에서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편성해 본사 및 현장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업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최근 안전보건투자 비율이 축소되고, 특히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도 배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  본사 안전보건 예산 + 안전전략예산(현장 지원)으로 구성

    **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율 : ‘22년  0.32% → ‘23년 0.32% → ‘24년 0.29%▴현장 지원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 : ‘22년 109억 → ‘23년 84억 → ’24년 66억


  또한, 그간 현장 지원 안전전략예산은 본사 사업본부 협의, 안전평가위원회 심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승인 등 사전절차가 복잡하여 신속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협력사의 안전강화 활동과 안전관리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도 미흡(안전전략예산의 약 12%)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을 보장하는 등 최소 안전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사 및 현장의 안전활동 강화, 안전시설물 개선 등 예방적 안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2> 중대재해예방 활동


 1) 안전보건 매뉴얼 등 지침의 실효성·작동성 부문

  본사에서 시달·운영 중인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프로세스+지침서)은 총 69종으로 방대하나, 사업부서·현장관리자·근로자 등 실무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제·개정되어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되는 등 현장 작동성이 미흡했다.


   따라서, 본사의 안전보건 매뉴얼 제·개정 과정에 사업부서, 현장관계자, 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동일·유사 매뉴얼의 통합·폐지 등 위계에 따른 체계화 등 매뉴얼의 전반적인 재정립을 권고했다.


 2) 위험성평가 부문

   위험성 평가는 수시 위험성 평가(월 1회) 위주로 진행되고 현장 작업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상시(돌관)평가는 최소화되어 있어 신규작업·계획변경 등 현장의 실시간 변화를 반영하기에 미흡했다.


   또한, 협력업체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나, 위험요인별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자동으로 표출되는 감소 방안을 수정·보완 하지 않아 실제 조치와 전자 시스템상 안전대책의 괴리가 있고,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의 조치 결과를 전산 누락하여 위험성 제거 후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건설현장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상시(일일) 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점관리대상 조치 결과를 등록하여야 향후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는 등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에 대한 이행 확인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3) 협력업체 평가·선정 부문

  협력업체 선정 시 저가제한낙찰제*를 도입(‘20.4월)해 예비 낙찰자 선정 후 안전수준을 평가(Pass or Fail)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나, 안전수준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제적으로는 입찰 가격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 최저가를 제외한 투찰금액 평균 85% 이상 중 최저가 社

   ** ’22년~’24년 협력사 안전수준평가 탈락 업체는 최근 3년간 0.09% 수준 


  또한, 우수협력사 중 원가절감·공기단축에 기여한 업체는 수의계약 등 큰 포상이 주어지나, 안전평가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은 미미했다.


  따라서, 하도급 시 입찰 금액과 안전수준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도입 등 안전관리 능력이 적격자 선정 기준으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평가 우수 협력사의 정기적 포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4) 고위험 작업의 관리 부문

  본사에서 중요 고위험 16개 공정을 선정해 안전활동 운영절차를 현장에 시달하고, 현장은 담당자 지정, 안전성 검토, 작업 승인, 이행상태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Hold Point 제도’를 운영 중이나, 본사의 확인·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위험 작업 안전대책 수립 시, ①제거(위험시설 제거) → ②대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③보호구 순서에서 차순위로 결정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고위험 공정에서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최우선시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5) 건설기계·장비 관리 부문

  고위험 건설기계·장비(54종) 관리를 위한 담당인력이 지정되어 있으나, 기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 부족, 기계·장비 전문교육 프로그램 미흡, 하위 직급자로 담당자 지정·운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했다.


  또한, 전자 시스템으로 기계·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나, 대상이 한정(54종 중 28종)되어 있고, 장비별 정보(검사기간, 연식기준 등) 최신화나 장비점검 결과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따라서, 전담인력 지정 기준 마련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 관리 대상 기계·장비를 확대하고 검사기간 만료 시 알림 등의 최신 정보 누락 방지 시스템 추가 등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6) 사고사례 분석 및 환류시스템 부문

  재해 예측·예방에 활용성이 높은 재해발생 관련 다양한 정보(발생형태, 기인물, 공종, 직종 등)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내부기준 제·개정 등 환류 활동도 부족했다. 또한, 아차사고에 대해서는 정보 파악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사 차원 정기적·체계적인 재해분석을 통해 중점관리대상을 발굴하여 안전보건 전략 수립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3> 안전보건 소통체계 및 평가제도


 1)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 수렴 제도 부문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안전신문고’ 및 ‘작업거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중지 손실에 대한 규정, 의견제출자의 익명성 미보장, 낮은 보상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속 감소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포상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 수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2) 현장별 위기대응 지침 부문

  본사에서 비상대응 표준안 등의 지침서를 마련·시행하나, 현장은 본사 비상대응 지침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공종별 특성과 장마철·해빙기 등 시기별 취약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인 비상계획 수립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장 특성별 위험요인과, 취약시기 등에 따라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절한 맞춤 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계획 및 훈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것을 권고했다.


 3)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리 부문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원청의 확인이나 모니터링 절차가 부재하여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부적합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따라서, 원청 관리감독자 등이 협력업체 교육에 직접 참관하는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특히 고위험 작업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종료 후 평가 및 피드백 실시 등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4) 조직 및 개인의 안전성과 평가 부문

  조직평가에서 안전파트는 중대재해건수, 휴업재해율 등 결과지표만 반영되고, 매출액, 영업이익 등 他 항목에 비해 반영비중이 크게 낮았다.(전체의 10%)


  또한, 개인의 안전 성과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평가(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대상)가 존재하나, 그 결과를 인사평가 및 보상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인사평가 체계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 제고에 미흡했다.


  따라서, 각 조직별 목표 및 평가지표(KPI)에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노력도 등 정성(과정)지표 평가를 병행하고 반영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안전성과 평가 기준 보완, 보상으로 연계 강화를 권고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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