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뉴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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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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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23     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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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2.(목),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산업안전 분야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1. 2026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추진 방향

2. 2026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내용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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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3-11 · 2.8k
2026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원고 모집 (상시)

국제산업안전보건 동향은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건관련 법·제도, 연구, 우수사례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안전보건공단의 계간지입니다.해외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동향에 관한 원고를 상시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다립니다.☑ 제출방법- 주제 : 최근 1년 이내 해외 주요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정책, 연구 및 우수사례 동향- 분량 :



행사·안내 · 26-03-06 · 2.9k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첨부파일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12월 31일고용노동부 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행사·안내 · 26-01-02 · 3.7k
2026년도 작은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상시) 첨부파일

○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건설업종 :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



행사·안내 · 26-02-21 · 3.1k
산업안전상생재단, 2026년 VR체험 현장안전보건교육 접수 안내 (상시)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입니다 !○ 교육 안내- 개요 : 중소기업이 선택한 VR 기반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전액무료 지원- 대상 : 건설 / 제조 현장 * 단, 대기업의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 교육에 한에 지원*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https://www.ispf.or.kr/select/ntcMatrMain



행사·안내 · 26-02-17 ·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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