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뉴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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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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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23     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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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2.(목),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산업안전 분야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1. 2026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추진 방향

2. 2026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내용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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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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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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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2-24 · 1.8k
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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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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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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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2-09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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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변화·안전보건 최신 기술을 반영한 기술지원규정 총 437건 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이하 ‘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 ( https://portal.kosha.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



안전뉴스 · 26-01-31 · 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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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



안전뉴스 · 26-01-30 · 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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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1-29 · 1.8k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



안전뉴스 · 26-01-27 · 2k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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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1-27 · 1.9k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고용노동부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현장에서부터 산업재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함께 논의했다.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과 실시간 소통



안전뉴스 · 26-01-24 · 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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