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행사

안전뉴스 :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26-01-27     328

본문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에 따라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티비산성능 및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규정


□ 유의사항

 ㅇ 개정내용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의 하나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포일('25.9.1.)로부터 6개월 후인 '26.3.2.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4fc8d106f3a13cb1e430d39727ca15c1_1769478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