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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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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27     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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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집중 점검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또한,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의 적극적인 안내 및 현장 지도 등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명절(2.14.~2.18.)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집중 지도한다. 


또한, 연휴 중 산재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1,280명) 및 안전보건공단 본부 및 공단지사(320명)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예방 사전점검표 → https://isafety.co.kr/is/data/2060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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