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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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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2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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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 2024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025년에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에 포함


최근 3년간(’22~’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이며, 사업장은 다르나,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이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건설㈜(’22년, ’23년 공표), 현대건설㈜(’22년, ’23년 공표), 효성중공업㈜(’23년 공표)이 포함됐다.


또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으며, 현대건설㈜(’22년 발생), 지에스건설㈜(’20년 발생), 에이치디현대중공업㈜(’19년, ’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1개소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3명 사망, ’22년 발생) 등 11개소이다.


➋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 329개소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종 평균 이상 사업장은 현대건설㈜(원청)(’22년 발생), 신동아건설㈜(원청)-정문이엔씨㈜(하청)(’21년 발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20년 발생),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19년 발생) 등 329개소이다.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7개소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4명 부상, ’24년 발생), ㈜코스모텍 2공장(3명 부상, ’24년 발생),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2명 부상, ’23년 발생) 등 7개소이다.


➍ 산재 은폐 사업장 ⇨ 2개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총 2개소이다.


➎ 산재 미보고 사업장 ⇨ 9개소

최근 3년간(’22~’24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영빈건설(주) 대구지사(미보고 10건), 주식회사은성(미보고 3건) 등 9개소이다.


➏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2개소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합산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 (’19년, ’20년 발생)이 공표됐다.

* (원·하청 통합공표)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➐ 구법이 적용되던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16개소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 이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연간 재해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16개 사업장이 공표됐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파일]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개요

[붙임2] 공표 기준별 세부 현황

[붙임3]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기업 현황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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