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3 132
구인정보  15 300
자료실   2,068
Q & A   8,831
 


뉴스행사

안전뉴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1-30 970

첨부파일

본문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cc92463570f5f103d1c87a42b8f7a6e3_1769737<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을 AI Gemini가 각색하여 스케치(Sketch)한 그림>

  출처 : 정책브리핑





뉴스행사

전체 132건 3 페이지
뉴스행사 목록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첨부파일

- 9일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


안전뉴스 · 26-03-09 · 793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첨부파일

-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현장‧언론의 호평, 올해로 3년차 발간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


안전뉴스 · 25-12-17 · 796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


안전뉴스 · 26-01-27 · 797
대한건설협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례집 배포

회원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배포한다.작업중지권은 ...


안전뉴스 · 26-01-09 · 812
2026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원고 모집 (상시)

국제산업안전보건 동향은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건관련 법·제도, 연구, 우수사례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안전보건공단의 계간지입니다....


행사·안내 · 26-03-06 · 813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한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4.12.19.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떨어지는 금속코일(3.2톤)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ㄱ씨를 11.11. 구...


안전뉴스 · 25-11-27 · 835
산업안전상생재단, 2026년 VR체험 현장안전보건교육 접수 안내 (상시)

○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입니다 !○ 교육 안내- 개요 : 중소기업이 선택한 VR 기반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재단이 직접 ...


행사·안내 · 26-02-17 · 857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첨부파일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


안전뉴스 · 25-12-01 · 861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 조사하며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직권조사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데이터 기반 조사구간 선별·조사 및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실시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


안전뉴스 · 25-11-03 · 868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


안전뉴스 · 25-09-01 · 872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첨부파일

- 한국전력공사, ㈜두산건설 등 6개 건설공사 참여자 “매우 우수”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ㅇ 안전관리 수준...


안전뉴스 · 26-01-07 · 879
2026년도 작은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상시) 첨부파일

○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행사·안내 · 26-02-21 · 881
고용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집중점검주간' 매월 2회 운영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10.29.부터 연말까지 산업안전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점검주간 운영- 1차, 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10.29.~11.4.)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


안전뉴스 · 25-10-29 · 886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 곳에서...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 국내 유일 산재예방 종합플랫폼 구축, 컨설팅‧자금지원‧교육 등 통합 정보 플랫폼- 보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따른 사업...


안전뉴스 · 25-11-17 · 891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안전뉴스 · 26-01-20 · 897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4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