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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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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30     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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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소관 부서: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cc92463570f5f103d1c87a42b8f7a6e3_1769737<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을 AI Gemini가 각색하여 스케치(Sketch)한 그림>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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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



안전뉴스 · 26-03-03 · 2.2k
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 3.4.(수)~3.10.(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



안전뉴스 · 26-02-25 · 2.4k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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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2-24 · 1.8k
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 4월 8일까지 30일간 전국 2천 9백여 곳 대상 지반 약화·구조물 변형 중점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수)부터 4월 8일(수)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ㅇ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



안전뉴스 · 26-02-23 · 1.8k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바꾼다 첨부파일

-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안전뉴스 · 26-02-19 · 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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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작고 위험한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



안전뉴스 · 26-02-11 · 2k
E-9 외국인 근로자 선발 ‘면접 평가’ 개선...현장 조기 적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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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2-10 · 2.4k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밀착 지원 시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안전뉴스 · 26-02-09 · 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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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1-31 · 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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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



안전뉴스 · 26-01-30 · 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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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1-29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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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



안전뉴스 · 26-01-27 · 2k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에 따라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



안전뉴스 · 26-01-27 · 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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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1-24 · 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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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1-23 · 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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