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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지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2-11 720

본문

- 2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작고 위험한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컨설팅 사업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확실했다. 지난 2년(’23년~’24년)간 사업장 42,906곳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 사망자 수는 70.4%, 요양 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중상해 재해자 수는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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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25년 33,500곳 → ’26년 35,000곳)하면서 작은 사업장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첫째, 중상해 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 8천 곳을 대상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상해 재해 사업장 컨설팅을 신설한다. 

* 사고 사망 발생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비율 37.6%(’24년 사고 사망발생 사업장 분석 결과)


둘째, 컨설팅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꼭 필요한 물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안전공단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충돌방호장치, 끼임방지설비 등 안전장치 구입 비용 일부 지원(최대 3천만 원)


셋째, 특히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 2천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사후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https://kosha.or.kr/index )에서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별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사업장 부담 없이 모두 무료로 지원한다.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 ’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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