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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26년도 작은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상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6-02-21 934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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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건설업종 :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 컨설팅 방법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제조업 5회, 기타업종 3회, 건설업 7회)


○ 컨설팅 혜택 :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안전일터/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우선선정 가점 부여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제출 필수, 보조금 신속지원 「Quick-Pass사업」 연계


※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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