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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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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2-2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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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까지 30일간 전국 2천 9백여 곳 대상 지반 약화·구조물 변형 중점점검


□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수)부터 4월 8일(수)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5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ㅇ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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