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행사·안내 |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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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1-02 2,435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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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안전동행 지원사업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2024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식 및 품목이 다양해집니다.
○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최근 잇달아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 출처 : 2024년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