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행사·안내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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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1-16 2,049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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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희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하는 중·소 종합(전문)건설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200위(`23.8월 발표 토건기준)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 신청기간 : 각 광역별 모집사업장 수 마감전까지 상시 접수
* 초과시 접수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취소사업장 발생시 대체
○ 사업규모(모집 사업장수)
○ 수수료 : 종합건설업체 시평액 순위, 전문건설업체 실적액 순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담
* 컨설팅 최대 7회 진행
○ 신청방법 : 컨설팅 접수시스템 ( www.kosha.or.kr/survey/s.jsp?p=744_ ) 또는 QR코드 이용
○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첨부파일 2page 광역별 연락처 참고
첨부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1부.
[ 출처 : 2024년 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