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행사·안내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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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3-26 2,210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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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조건 및 절자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조견표 10% 상향 적용)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50~65% 지원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처I(하도급)인 경우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재료비)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https://clean.kosha.or.kr/main.do )
○ 지원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S마크)제품)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현장에 한하여 지원
[ 출처 : 2024년 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