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세이프티
닫기
테스트 입니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안내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Q & A 구인정보 자료실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행사 186
NEWS - 챙겨야 할 안전뉴스와 행사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지속적인 전문성 실천
S A F E T Y

뉴스·행사 : 행사·안내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4-03-26 2,210회 0건

첨부파일

본문

ccbeb2fe9ccf305af90a5398bd0df808_1711422



○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조건 및 절자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조견표 10% 상향 적용)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50~65% 지원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처I(하도급)인 경우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재료비)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https://clean.kosha.or.kr/main.do )


○ 지원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S마크)제품)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현장에 한하여 지원



[ 출처 : 2024년 안전보건공단 , https://www.kosha.or.kr/ ]



뉴스·행사 :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을 편집하여 등록합니다

게시물 검색
접속 111  오늘 1,343   어제 2,651   10월 11,833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업무문의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