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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3대 수칙 준수로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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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5-22 9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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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단계별 조치사항 권고(관심-주의-경고-위험)

-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고령자 등 안전·보건 취약 계층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 https://isafety.co.kr/is/data/206 



[ 출처 : 2024년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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